비보호 좌회전車 과실비율 최대 100%로 높아진다

입력 2023-06-29 17:30   수정 2023-06-30 01:21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매기는 데 활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마주 오는 차량의 진행 방향에 표시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진입 대기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안쪽 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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